청구법인은 미국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 미국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선교사의 사역관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과 제3자 종교단체의 본국 사역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법인은 전도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들은 선교 및 전도활동, 제자훈련 및 양육, 교회개척 및 예배, 개척된 교회의 리더십 개발 및 교육,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쟁점 ①주택은 이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사역공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쟁점 ②주택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제3자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재산으로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3자 종교단체는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청구법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해외선교 목적사업인 본국사역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미국선교사는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담임목사, 부목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종교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지위를 포괄하는 1인 조직 및 교회 개척자들로 필수불가결한 위치에 있다. 한국교회 소속의 선교사와 미국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는 조직, 설립목적, 관리측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바, 한국교회 소속의 선교사는 특정 교회의 확장을 위해 활동하고 교회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활동하나, 미국 선교단체의 선교사는 특정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종교적,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고,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1인 조직 및 교회개척자(1인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한국의 많은 기독교 단체에게 증여와 자금지원 등을 제공하는 공익적 법인으로서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종교단체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