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임차인이 월세 연체하고 잠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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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양주시에서 원룸 7개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에 한 명이 임대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 월세 2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월세를 연체하더니 남아 있는 보증금으로 다 제하고도 3개월이나 월세가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채업자가 임차인의 가재도구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까지 해놓았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임차인은 연락도 끊은 채 잠적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과 밀린 월세까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의 잠적으로 소장 부본이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야간송달이나 집행관 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명령을 내려 임차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려 줍니다. 판결을 가지고 명도 집행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물건은 명도 집행 후 집행관이 예탁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월세 채권으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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