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Google+ LinkedIn Katalk +

청구법인은 미국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 미국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선교사의 사역관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과 제3자 종교단체가 주택을 무상 임대한 본국 사역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부가세 부과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해외선교사업 관련 필수요원인 외국인 선교사의 사역관(기숙사)으로써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해 주택분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여부도 동일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쟁점주택과 관련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후 쟁점주택의 분류사항 변경이나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과세요건 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쟁점주택과 관련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우리 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했음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예배, 성경공부 등의 사진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의 증빙자료 만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