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비영리법인 종교단체의 양도소득 신고 특례상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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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교단체(청구법인)는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적용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하면서, 쟁점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납부세액은 대표자 명의로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잘못 안내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바, 이를 단순히 세무신고 능력이 부족한 비영리법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판단하고, 쟁점납부세액이 법인세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이미 대표자가 처분청에 쟁점납부세액을 납부했으므로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가혹하다고 했다.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쟁점납부세액은 과오납금에 해당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충당하면 과세 실익이 없어지므로 쟁점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면서 신고서식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양식에 따라 신고한 것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예정 신고한 것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쟁점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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