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暗行御史)는 조선 시대에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관의 감찰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일을 비밀리에 수행했던 국왕 직속의 임시 관리제도이다. 전국 지방행정의 감찰은 본래 사헌부(司憲府)의 임무였지만, 지방관의 악정(惡政)을 철저히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국왕이 비밀리에 어사(御史)를 임명해서 변복(變服)을 하게 하고, 각 지방에 파견해 비밀감찰의 임무를 맡게 했다. 암행어사는 각종 어사 중의 하나로 다른 어사와 달리 임명과 임무가 일체 비밀인 것이 특징이다. 성종 때 지방 수령의 비리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도입되었는데, 조선 후기 삼정문란(三政紊亂)이 심해지면서 더욱 활발히 시행됐다.
암행어사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명종 5년 1555년이지만, 최초의 실질적 암행어사는 중종 4년 1509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암행어사는 본래 왕이 신임하는 젊은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임명됐으나, 이것이 제도화됨에 따라 중신(重臣)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뽑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892년(고종 29) 전라도 암행어사인 이면상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많은 효과를 거뒀으나, 숙종 이후부터는 당론(黨論)이 성행함에 따라 암행어사의 본래 사명과는 달리 반대당(反對黨)을 공격하고 자기편을 두둔하는 편당적(偏黨的) 색채를 띠게 된 데다가, 고관들은 자기들의 비행을 감추기 위해 자기 심복으로 하여금 어사의 뒤를 밟게 해 그 보고에 따라 어사를 탄핵(彈劾)하거나, 아예 어사를 매수해서 자신의 비리를 피해 가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이렇게 되자 민정을 살펴 사실대로 왕에게 비리를 보고하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李瀷)이나 정약용(丁若鏞) 같은 대학자들은 부패한 사회에서는 암행어사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감독을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한 바도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국정 중반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그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문제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 여론을 형성했다. 이런 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이런 견해를 여야 합의된 선임자가 추천되면,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에서 북한인권법 이사 추천을 조건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 주느냐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야당의 추천자들이 윤 대통령과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윤 대통령과 야당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런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자체를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의구현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패는 절대권력의 윗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윤 대통령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당당하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을 받아들여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친인척과 담당 보좌진들을 감찰하도록 정도(正道)를 걸어가야 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부인을 비롯한 친척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윗물을 맑게 하는 지혜를 강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애국심 발로의 최선의 길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