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버님이 4년 전에 사망하신 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막내 동생의 비협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장남인 제가 대표상속인으로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물론 4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대로 각종 세금과 비용을 납부해 왔지만 막내 동생은 전혀 이를 납부한 바 없고, 제가 대신 모두 납부해 왔는데 이제라도 막내 동생에게 그동안 들어간 세금과 비용 중 막내 동생 부담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통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면 대표상속인에게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지워지므로 우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인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비와 재산세 등을 귀하가 막내 동생 대신 부담하셨다면 당연히 막내 동생에게 막내 동생을 대신해 부담한 금전 부분에 대해 이를 청구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통상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그동안 납부한 각종 세금과 비용을 취합해 그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막내 동생 부담분에 대해 법원에 구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