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포천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오래된 주택이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는데 지난 달부터 보일러를 틀어도 방이 별로 따뜻하지 않았는데 가스요금 검침 나온 기사분이 평소에 비해 가스요금이 3배나 나왔다고 하면서 이상유무 확인차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배관이 문제가 있어 물이 새고 그로 인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서 가스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일러 수리는 잘 마쳤는데 문제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나온 가스 요금에 대해 집주인은 나몰라라 합니다. 집주인이 평소 요금과의 차액만큼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조사결과 보일러 배관 노후로 말미암아 파손, 누수가 된 결과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이나 증가된 수도 요금 등은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책임의 기준은 집의 본래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한 책임은 임대인이 지고, 사용상의 부주의 임차인 책임으로 발생한 책임은 임차인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그래도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통고서를 보낸 후 평상시 요금과의 차액 부분에 대해 소액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