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대법원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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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물론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널리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며,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의 근거 법령인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출연은 금품을 내어 도와 줌,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세법상 출연이라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위와 같은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보면, 출연받은 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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