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송 전 공탁할 필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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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두 달 전에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를 2억 원에 매수해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얼마 전 잔금 기일이 가까워 은행에 잔금 1억 원 대출 승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아파트를 싸게 팔았다고 하면서 잔금 수령을 미루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도 교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놓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잔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잔금 1억 원을 공탁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귀하와 같은 경우 우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데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잔금을 먼저 변제 공탁해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난 후 잔금을 공탁하면 피고 협조 없이 판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 실행일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면 잔금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 금융기관에 상세 문의해 보십시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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