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대법원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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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이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금지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며 출연받은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속 및 증여세법의 다른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없는 증여재산으로(사후) 취득한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사후에) 취득한 재산이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둘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등 사용의무 기한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연받은 당해 재산으로 한정할 때에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출연받은 재산의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출연재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반해, 매각대금의 범위를 매각대금에 의해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공과금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을 뿐,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넷째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운용소득에 대한 추징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따라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결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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