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공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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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돌봄사각지역 섬긴다

지난해 2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설립 감사예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공동총재 이철·김의식·오정호·장종현·김태영·오정현, 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는 지난 1월 21일 “한국교회가 돌봄사각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을 알리고, “CTS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아동돌봄 입법청원 운동의 열매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에 의해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 또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기본 요건을 갖춘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종교시설에서는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과나 노인복지과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영유아부터 노인·장애인의 돌봄이 가능해졌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종교시설이 돌봄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자 할 때 건축법상 별도 공간을 직접 마련하거나 종교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CTS와 출대본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운동을 펼쳤다. CTS는 “대한민국의 인구위기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전국 약 4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다음세대 부흥과 저출생 극복 운동의 열매인 이번 법령 개정은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이 시대에 종교가 우리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모든 기관과 종교인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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