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전세금 2억 원에 세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전세 기간 4년이 지났고, 만기가 4개월 정도 남아 있어 미리 임차인에게 계속 전세로 있겠는지 아니면 나가겠는지 의사를 물었더니 전세 만기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중개사무실에 중개 의뢰를 부탁했는데 임차인이 자신도 다른 곳으로 나가려면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계약할 돈 2천만 원을 보증금 중에서 미리 달라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으면 협조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계약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혹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불이익이 있나요?
답)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아직 건물을 명도받지 않은 이상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순조롭게 이사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관행상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미리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고,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임대인으로서 불이익은 없으나 원만한 건물 명도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등을 위해 선의로 응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