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 주택2의 취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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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는 전 담임목사가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주거용 사택1를 사용하던 중, 아파트를 취득해 이주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했으나, 이주한 아파트는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받지 않았다. 대신 종전의 주택1은 사무실과 소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주택2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해 산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청구교회는 주택2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세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교회는 이를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전임 담임목사가 사용하던 주택1은 사무실과 소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 내에는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다며,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해 주택2를 취득한 후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미 전임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주택1을 감면 중에 있어 중복감면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 등이 종교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담임목사 사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교회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사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주택1에 대해 처분청에서 담임목사 사택인 것으로 보아 매년 재산세를 이미 감면 중에 있으므로 쟁점주택2까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중복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에 심판원은 교회구내 주택에 대해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보아 기 감면 중이므로 담임목사 사택용도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2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다음 회)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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