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리실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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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선교를 진행하며 ‘한국범죄심리연구’에 게재된 국립부경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 전공 함혜현 교수의 논문을 접하고 이를 참조 및 재구성해 서술한다.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의 대응과 관련해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이 ‘범죄의 동기(원인)’를 중심으로 한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 범죄자가 전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생성된 정보를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묻지마 범죄’(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부산 과외교사 살해사건 등 참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막대한 국민적 피해와 함께 커다란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우리 사회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첫 등장한 이래 사상 최대규모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인해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이유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무차별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경우 국별로 ‘묻지마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 기관의 경우 최초 사건접수 기관인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망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경우도 아직 통일적인 용어 사용에는 이르지 않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 ‘묻지마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계의 경우 정부 기관과 동일한 용어 사용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보다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묻지마 범죄’ 연구 성과들을 반영 존중하는 한편, 용어 사용의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용어인 ‘묻지마 범죄’ 용어를 일정 부분 사용하면서, ‘이상동기 범죄’ 사용이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동기 범죄’로 표기하고자 했다.

*참고문헌(함혜현, 한국범죄심리연구, 2024)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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