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투자금 반환 확약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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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약 1년 전에 지인이 새로 벌이는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전이 없어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현재는 자금이 부족하고 6개월 후 투자금 5천만 원에 투자일로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데 위 투자금반환 확약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 원래 투자금은 투자의 결과 이익이나 손해가 생기면 그 이익과 손해를 분배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피투자자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투자금으로 수령한 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이행각서의 의미가 있으니 민사적으로는 위 확약서를 근거로 금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만약에 그 사업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사업을 전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귀하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에 그치고 형사상 사기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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