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 주택2의 취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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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는 전 담임목사가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해 주거용 사택1을 사용하던 중, 아파트를 취득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했으나,  이주한 아파트는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받지 않았다. 대신 종전의 주택1은 사무실과 소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주택2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해 산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청구교회는 주택2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세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교회는 이를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담임목사용으로 교회 구내에 소재하는 쟁점주택1에 대해 매년 재산세 등을 감면 중에 있으므로 쟁점주택2에 대하여는 중복해 취득세까지 감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담임목사용 사택의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은 청구교회 구내에 소재하는 쟁점주택1을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쟁점주택2를 취득한 것으로 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2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서 지방세특례법규정에 따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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