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리실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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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원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용어의 통일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에 대해 경찰(수사, 범죄예방), 검찰(소), 법원(양형), 교정교화, 재활, 보호 기관(재범 예방) 등 각기 다른 기능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조사 연구하고, 그 실태를 중심으로 시사점(문제점)을 도출한 뒤, 바람직한 관리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범행동기의 이상성)에 착안해, ‘범행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서는 범죄의 수사양형, 교화, 예방 등 모든 과정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한 ‘범죄정보’로 규정해 다룬다.

또한 ‘범죄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각 형사사법기관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모자이크 조각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자가 전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생성된 범죄정보를 범죄의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특히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각 형사사법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한다.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관련해서는 주로 경찰청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고, 형사사법기관과 관련해서는 묻지마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 기관(보호관찰, 소년보호)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선행연구, 언론보도, 인터넷 자료 등을 토대로 개념, 분류 기준, 유형, 통계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형사사법기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개자료를 토대로 1차 검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형사사법기관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대면, 전화)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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