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고, 회사를 상대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사정도 나아지고, 법원에서도 원만하게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었고, 확정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가압류는 취하하고 밀렸던 급여와 퇴직금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금 채권 가압류 할 당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으로 1천만 원이나 법원에 공탁했는데 가압류를 진행해 주었던 법무사실이 없어져 아직까지 그 공탁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답) 우선 본안소송의 화해 내지 종국판결이 확정되고, 채권가압류를 취하했다고 해 바로 가압류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공탁금을 바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 담보로 제공했던 공탁금을 되찾으려면 법원으로부터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담보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측의 담보취소동의서와 즉시항고권포기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협조받아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2~3주 내에 담보취소결정을 내려 주고 이를 가지고 공탁서 원본과 함께 공탁계에 제출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 측으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하면 원칙대로 회사 측에 그 신청서를 송달하고 별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내려 주는데 그 기간이 송달과 확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면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