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10년 전 A 씨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교회에 기증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을 했다. 하지만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교회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못하고 A 씨 명의로 소유했다.
이후 A 씨가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A 씨 소유로 되어있던 재산들을 상속받았고, 사망 이후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어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교회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상속인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해 무변론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한편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상속신고를 했는바, 위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교회는 쟁점토지 취득일을 10년 전 기부약정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A 씨의 기부약정일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한 점을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기부약정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무변론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 상 기부약정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교회가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무변론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 없이 종결해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판결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의 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에 교회는 불복해 심판 청구를 했다.(다음 회)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