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10년 전 A 씨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교회에 기증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을 했다. 하지만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교회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못하고 A 씨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후 A 씨가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A 씨 소유로 되어있던 재산들을 상속받았고, 그 후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어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교회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상속인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해 무변론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교회는 쟁점토지 취득일을 10년 전 기부약정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법원의 무변론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 없이 종결해 쟁송 내용의 진부 없이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판결문상의 취득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았다.
심판원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고 이를 확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 건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판결이다. 이 건 토지는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바,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이전에는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회는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