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건이 붙은 공탁금의 회수방법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는 약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몇 개월이나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종결되어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할 목적으로 법원에 700만 원을 공탁했다는 공탁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탁통지서에 보니 조건이 붙어 있는데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제가 피해자로서 이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저로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이 훨씬 많아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답) 원래 형사재판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에는 조건을 따로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좀 특별한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없으면 통상 ‘이의를 유보’하고(즉 피해배상금에 이의가 있으나 우선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취지) 수령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어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 공탁금 출급 후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수령할 배상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지 않는게 좋겠고,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