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묻지마 범죄의 유형

Google+ LinkedIn Katalk +

2023년 제9차 국제 과학수사 컨퍼런스에서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의 핵심적 개념요소로 △범행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을 발표했다. 각각의 뜻으로 범행동기 이상성은 해고, 실연, 가정불화, 정신질환 등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기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무관련성은 피해 대상이 불특정 다수 또는 대상이 전치(displacement)되어 나타나거나 범행동기 유발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의 비전형성은 범죄행위가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과도하고, 범행동기에 근거했을 때 전형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2023년 1월~8월 간 발생한 범죄 사건 중 중대 대인범죄, 비면식관 제3자가 사회에 대한 적대감 등을 기준으로 987건을 추출한 후, 범죄분석관들이 심사한 결과(16건) 및 시도경찰청 범죄분석관들의 추천 건수(7건)를 포함해 총 23건으로 감시하기도 했다.

묻지마 범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10년 이전까지 묻지마 범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단순히 자신과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 등을 표출하는 형태와 둘째, 실제로 공격하고자 하는 특정한 대상이 있으나, 접근성이나 신체적 열세 등의 이유로 공격이 쉽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공격의 대상을 바꾸어 실행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 형태의 예로는 2011년 서울 광진구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는데, 가출한 전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한 남성(알코올중독자)이 골목길을 가던 여성이 가출한 전처의 뒷모습과 닮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흉기(집에 있던 과도)로 1회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집을 나간 처가 미워 지나가던 여성을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전화도 안 받고 적개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2010년 이후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 검찰, 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묻지마 범죄를 보다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역시 각 기관과 주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분류에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