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근저당권설정된 채권, 소멸시효 적용되는지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는 아는 지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고 채무자 부인 소유 부동산에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몇 년째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를 않아 근저당권 설정해둔 것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 부인 측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소멸시효는 채권에 적용되는 것이고 근저당권같은 물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문의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소멸시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원리이고, 원칙적으로 물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의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은 시효 소멸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해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등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가 승인, 채무 지급, 기타 소멸시효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경매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斬盪渡掏撲薑脹 瓣掏, “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