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멸실 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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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회는 종교단체인 유지재단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하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A 교회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했다.

A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으나, 취득 전 10년 이상 교회로 사용했던 건물로서, 건축한 지는 40년이 초과한 건축물로 건물의 유지보수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 후 2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이므로, 취득 전 교회 용도로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지방세 면제 규정에 2년 이내에 멸실한 것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과세관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다른 용도로 사용이라 함은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최소 사용기간인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감면받은 목적이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철거, 멸실해 감면 목적물이 소멸했으므로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포함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A 교회가 직접 사용한 기간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해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했으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심판원은 쟁점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것만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 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이유가 교회 건물을 신축해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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