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이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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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았더니 아들의 이름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박서하’인데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박서아’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이름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답) 주민등록표상 기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종전 제적등본)의 기재를 기초로 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아들의 법적인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 상 ‘박서하’가 맞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 상 이름을 정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수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인 ‘박서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냥 수정이 안되고,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내지 개명 허가 신청을 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수정이 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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