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요건은 공익성사업의 수행요건과 출연 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은 출연당시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계속 준수되어야 하는 요건들이다.
공익사업의 요건에 이사의 자격요건 및 권한분산 요건도 포함되어 있는바, 당해 공익성사업 수행업체인 법인의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해야 하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당해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중요사항 결정권한이 없는 권한의 분산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익사업의 수행요건이란 공익법인 등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을 말하고 있는바, 세법에 공익법인 등의 범위가 정해 지고 있다.
공익사업에 출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의사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실을 보며, 타방을 이득 시키는 것으로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부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금전 등을 증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바, 결국 출연이란 법률적 성격을 증여로 이해하면 되겠다. 출연재산과 그 범위는 경제적 가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채권을 포함한다. 또한 출연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물건이면 되므로 그 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출연계약 또는 출연자의 일방적 행위로 얼마로 정하는지에 관계없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출연으로 이관된다.
한편, 재벌들이 재단 등을 설립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출연시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출연시기로 보므로, 민법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가 출연시기가 된다. 즉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인도를, 지시채권은 배서·교부를, 무기명채권은 교부한 때에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