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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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지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매월 2% 지급하겠으며,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제1순위로 은행권의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상당액 설정되어 있어서 근저당만으로 안심할 수가 없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답)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 개인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귀하가 법인에 1억 원을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귀하와 법인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위 대여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은 법인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개인 자격으로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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