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단 헌법은 항존직 선출에 국적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외국 시민권자는 목사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될 수 없다. 2021년 이전에는 집사도 국적을 제한했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 청소년 교육 등 특별 전문사역, 해외선교사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들은 대개 비슷하게 국적을 제한한다.
2021년 제105회 총회는 예외 조항에 ‘집사’를 추가했다. 당시는 ‘서리집사’였다. 외국 시민권자에게 ‘집사’ 임명의 문을 연 것은 다문화된 사회 변화를 감안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외국 시민권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한국 국적이 없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복수국적자는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정 분야는 임용을 제한한다.
국제화시대 국가 경영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등의 특정 분야나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등에는 외국 시민권자 임용을 허용한다. 그 경우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는 제한한다. 어느 나라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대개 외국 시민권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그러나 교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까?
국제노동기구(ILO)가 집계한 전 세계 이주노동자는 2022년 현재 1억6천700만 명이다. 이 중 남자는 1억270만 명으로 61.3%, 여자는 6천490만 명으로 38.7%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개 젊고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데 전 세계 노동자의 4.7%를 차지한다. 이들의 74.9%가 25세부터 54세이고, 임금수준이 높은 유럽(23.3%), 북미(22.6%), 아랍(13.5%) 지역에 편중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3.7%를 차지한다.
통계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23년 말 현재 193만5천150명이다.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을 위해 입국한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면 2024년에 265만783명으로 전체 인구 5천121만7천221명의 5.2%이다.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4.89%, 2024년 5.2%로 증가했다. 2021년 이후 인구 감소도 외국인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어느새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2024년 체류 외국인은 2023년보다 5.7%가 증가했다. 10년이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주목할 것은 2024년 결혼이민자가 18만1천436명이고, 영주 자격 외국인이 20만2천968명이다. 영주 자격 외국인은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26만3천775명인 유학생도 전년보다 16.5% 증가했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가파르게 늘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의 첫 노회장은 마포삼열(Samual A. Moffett, 1907) 선교사로 미국북장로회 소속 미국인이었다. 독노회 78명 회원 중에 한국인 장로 36명을 제외하면 42명이 외국 국적의 선교사였다. 장로교회 첫 총회장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912) 선교사도 미국북장로회 소속 미국인이었다. 제1회 총회 총대 221명 중에 한국인 목사 52명, 장로 125명 외에 44명이 선교사였다. 물론 선교 초기인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선교 140년을 맞는 한국교회는 다문화 사회를 향한 변화에 직면했다. 신앙인은 하늘나라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다. 인구의 5.2%인 외국 시민권자를 나그네로 홀대하는 일이 온당할까. 하늘나라 국적을 가진 신앙인은 누구에게나 항존직 선출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누구든 교회의 일꾼으로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문을 열어도 선출권을 가진 교인들이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다.
변창배 목사
전 총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