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관리 실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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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통해 행위의 특성과 결과, 행위의 원인과 동기 등을 기준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관행위의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단계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 여부, 유형 판단 등이 실시되는데, 이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명확한 판단기준이 중요하다.

경찰청은 2023년 자체분석을 통해 시범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통계를 산출했으나 수사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CS)상 이상동기 범죄 입력함 특이 별도로 없으므로 전산상 이상동기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다만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통계원표를 개장해 범행동기에 ‘사회적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 항목을 신설했고, 피해자 유형에 전혀 모르는 타인 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폭력, 상해, 살인 사건 중에서 ‘묻지마 범죄’를 추출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1월부터는 각 시도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대응 TF를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 형사, 과학수사 기능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기준인 ‘비면식 관계’의 경우 동기와 행위 간의 불균형을 판단하는 하나의 준거가 될 뿐, 필요적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인 간에도 뚜렷한 동기 없이 살인 또는 상해를 저지르는 경우 이상동기 범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추가 수사를 실시한다. 사실관계 규명 및 증거의 확보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이 두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이 범행동기이다. 범행동기는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검찰수사 단계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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