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토지와 취득시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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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할아버지는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전답을 자신의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에게 경작하라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저의 아버님이 장남으로 위 토지를 상속받고 소유하고 계시다가 얼마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 주었구요. 그런데 작은 할아버지는 매년 쌀 한 가마니를 도지로 보내 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20년 이상 경작했으니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어떤 사람이 20년 이상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면 일응은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자주점유라고 표현합니다. 귀하의 경우 할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작은 할아버지에게 경작하도록 허용한 것은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로 허용한 것이지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작은 할아버지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매년 도지조로 쌀을 한 가마나 보내셨다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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