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의 세무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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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 및 부의 편법 상속 증여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세관청에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 전용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한다. 전용계좌란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전용계좌 사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로서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이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금액에 5/1000가산세가 추징된다. 다만,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은 전용계좌 개설 신고 의무가 없다.

② 기부금영수증발급 내역 보관 및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발급 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3억 이상 발급한 사업자는 2025. 1. 1 이후 기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부금을 제공한 자는 기부금영수증 없이 연말정산 등 세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세금계산서제출 의무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과세자료를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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