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버님은 1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해 2남3녀가 있는데 아버님이 남겨 주신 재산은 아파트 1채, 은행 예금 3억 원 정도, 기타 생전에 소유하고 계시던 금패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5남매가 각 5분의1 지분씩 상속분대로 나누면 간단한 일인데, 생전에 아버님을 몇 년간 모시고 있던 누나는 자신이 고생한 대가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여동생은 아버님이 생전에 장남인 제게 금전적 지원을 해 주신 것은 생전 증여로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형제들로서는 도저히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법원에 호소해서라도 법대로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상속재산에 대해 아버님이 생전에 유언해 놓은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유언대로 상속하는데, 따로 유언해 놓은 것이 없으면 법적 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에 먼저 협의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그대로 하면 되나, 본 사안과 같이 기여분 주장, 생전 증여 공제 주장과 같은 이견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누구라도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먼저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상속인 간에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내려 줍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