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의 세무 신고 의무

Google+ LinkedIn Katalk +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 및 부의 편법 상속 증여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세관청에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④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로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공익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출연(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 했으므로 그 사용여부를 사후관리 해 미사용 여부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고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1%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출연한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는 제외로 하고 있다.

⑤ 결산서류 공시의무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 5억 원과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이 3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시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불이행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에 0.07% 또는 최저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