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묻지마 범죄자 관리 실태(경찰·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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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단계에서도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범행동기를 규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만, 구속기간이 10일이므로 이 기간 동안 현장검증,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증거확보 등 많은 절차들을 수행해야 하므로 범죄분석관이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분석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부산 정OO 사건(2023년)과 같이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찰에서는 범행 동기를 확증하기 위해 전담수사팀 편성, 추가적인 수사 및 심리분석 등을 통해 경찰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 검찰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20일로 경찰(10일)보다 길다는 점에서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시간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이상동기 범죄 입력 항목이 별도로 없으므로 전산상 이상동기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현실이다.

부산 정OO 사건 (2023년)의 경우, 범행동기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OO이 부모 대신 조부와 함께 지낸 성장과정과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고,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법원단계에서 범행동기의 확증은 매우 중요하다.

법원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 조사 범죄심리학자의 감정, 정신과 의사 또는 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한 정신감정 등을 통해 범행동기를 보다 깊이 있게 밝혀낼 수 있다. 

재판에서의 구속기간은 1심의 경우 최장 6개월(형사소송법 제92조)이므로 검찰(20일)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범행동기를 밀도 있게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부산지검 송영인 부장검사와 박인우 검사는 정OO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당초 정OO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과외앱 압수수색과 통합심리검사를 거쳐 정OO이 내적 분노를 표출하려 ‘묻지마 살인’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정OO의 주거지에서 찾아 메모지 내용(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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