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묻지마 범죄자 관리 실태(교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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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에서는 2017년부터 ‘무동기 범죄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며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2023년 10월부터 이상동기 범죄 등 중범죄자의 전담 교정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교정기관에서는 당초 ‘무동기 범죄’로 명명해 왔으나,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있다.

법원의 형 확정 후 형 집행을 위해 각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 정밀 분류심사를 받은 후 위험관리수준(RM)을 평가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및 중범죄자들도 분류하고 있다. 위험관리수준(RM)이란 ‘Risk Management’의 약자로 범죄의 위험성 및 재범가능성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집중 개별처우를 통한 관리수준과 석방 후 재범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개입 수준을 말한다.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심리검사로는 주로 MMPI(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및 PAI(성격유형 검사)가 활용되며, 필요한 경우 PCL-R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입소 초기부터 중경비시설(S4) 중 전담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엄중계호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도주 방지 등 계호 정도에 따라 4단계의 경비등급 시설로 나누며 개방시설(S1), 완화경비시설(S2), 일반경비시설(S3), 중경비시설(S4)로 구분해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관리·감시를 엄중히 구분해 수용한다. 

현재 전담 교정시설에서는 2단계 계호 및 처우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초 1단계 엄중계호 단계에서는 ‘형집행법’에 의거 수용자에게 보장된 최소 처우만 시행하며, 엄정독거를 통해 엄격한 통제 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개선 정도에 따라 2단계 제한적 완화계호로 상향해서 심리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성향을 개선하고 전문상담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정단계에서는 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범죄정보를 취득하므로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에 비해 비교적 가장 정제된 수준의 범죄자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범행동기 등 세부 정보는 내부망인 보라미를 통해 심리치료 담당 직원 등 접근권한이 있는 교도관에 한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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