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의 세무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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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 및 부의 편법 상속 증여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세관청에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 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미제출 가산세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0.07%와 100만 원 이중 큰 금액이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는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서 종교 및 학교법인, 유치원은 제외된다.

⑧ 주식초과보유 의무이행 신고에 대상 공익법인은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해 출연받거나, 계열법인의 주식을 총자산가액의 30%를 보유한 공익법인으로 미이행시 자산 총액에 0.5%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공익법인 의무이행 불이행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의료법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취소 또는 명단이 공개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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