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도로관리청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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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들은 작년에 저녁 늦게 양주시에 있는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다 큰 사고를 당해 6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에도 큰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 도로가 국도이기는 한데 한전에서 양주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다가 안전조치와 펜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바람에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책임있는 한전과 함께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를 피고로 해야 할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양주시를 피고로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도인 경우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일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점용허가나 기타 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인 양주시에 권한이 위임되어 시공사인 한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관청은 양주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인지 양주시인지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양주시가 국도를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도로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는 경기도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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