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세금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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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세금 중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 본래 내야할 세금에 일정비율을 계산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은 신고와 납부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즉, 제때에 신고해야 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일종의 벌금 차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가산세는 ①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할 세액에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무신고로 보아 40/100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그 외의 경우 일반무신고로 20/100을 부과한다.

②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 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신고한 경우 부정과소, 초과신고로 보아  40/100과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10/100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0/100을 부과한다.

③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로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2.2/10,000를, 초과 환급 받은 세액은 환급받은 날부터 납부일까지 2.2/10,000를, 법정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10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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