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준 일이 있었는데 돈을 갚지를 않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알고 있으므로 그 계좌를 가압류 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고 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탁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안 되나요? 그리고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공탁할 수는 없나요?
답)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나 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해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므로 때로는 채무자가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담보제공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채권금액의 3분의1에서 5분의1 정도의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라고 명령하는데 그것은 예금 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채권금액의 10분의1 정도를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현금 일부 보증보험증권 제출방법으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