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세금 중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 본래 내야할 세금에 일정비율을 계산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은 신고와 납부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즉, 제때에 신고해야 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일종의 벌금 차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④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100(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분 세액의 3/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가산세 감면은 가산세 부과 시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를 감면한다.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로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한다. 가산금은 주로 지방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한다.
가산금은 부과 기간이 최대 5년(60개월)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초 납기 경과 가산금은 3%가 적용되며, 이후 납부 기간을 넘긴 날에서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씩 추가로 부과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