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형사사법기관-학계 간 공동연구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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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각자의 임무인 수사, 공소 양형, 형집행, 재범방지 목적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법기관에서 각 기능별 묻지마 범죄자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들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상동기 범죄자군에 대한 정보는 경찰, 검찰, 교정 등의 형사사법기관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각 형사사법기관의 고유의 기능 수행에 치중하다 보면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찰, 검찰, 교정기관에는 박사급 공무원들이 현업 또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연구 기능을 일부 수행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융합적 연구 역량은 민간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범죄자를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아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그 원인이 인간의 생애 전체에 걸쳐 있고, 단편적 원인보다는 복합적 원인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근방법도 전문 분야별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이상동기 범죄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학문 분야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학, 범죄학, 범죄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접근이 없이는 정확한 원인과 대책의 마련이 불가능한 최고 난이도의 범죄군이다.

그럼에도 학제의 경우 실무자와 달리 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차단 등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의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즉,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문화적 방어성향(defensiveness)과 법·제도적 장치가 민간 연구자에게 정보 공개하기를 꺼리게 만들고 정보를 독점하고자 하는 현상이 유지되었다.

요컨대, 외국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과 연계해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협업 기반이 구축된 반면, 우리의 경우 자문위원 등 일부 특정 학자를 제외하고는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상동기 범죄의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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