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사업상 지인이 관련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지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에 대해 보증을 서 준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기에 기꺼이 보증을 서 주었던 것인데 그 지인이 물품 공급업체에 몇 차례 나누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천만 원이 남아 있던 중 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판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여 년도 지난 최근에 와서 그 물품공급업체에서 저에게 보증책임을 지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이 왔는데 저와 같은 보증인은 채무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라도 보증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답) 대법원 판례에 보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확정 판결에 의해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주채무자처럼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종전 보증채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