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요건을 갖추어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에게 출연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은 상속인의 의사로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이 합의해서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지 아니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해야 한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되,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공익법인의 범위는 종교단체, 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시행령상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