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이상동기 범죄 통계 정보의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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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중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범죄 통계 및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형화된 범죄유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테러와 함께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죄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별도의 관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그간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요망된다. 근래 들어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 범죄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듯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규정을 제정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특히 초동수사기관인 경찰은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 통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동기 범죄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에 이상동기 범죄자로 분류된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자 통계 및 데이터이다. 둘째는 과거에 이상동기 범죄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경력자 중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기준을 적용해 새로이 분류 가능한 범죄자 통계 및 데이터이다. 

첫 번째 통계 및 데이터의 경우 주로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상동기 범죄자로 분류된 통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행 원인, 동기 및 특징, 배경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두 번째 데이터의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법원이나 교정·보호기관 등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을 기초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교정·보호기관에서 경찰로 통보하는 제도가 신설되거나, 이를 종합적으로 집계하는 기관 또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초기분류된 이상동기 범죄와 재분류된 이상동기 범죄의 통계가 빠짐없이 하나의 통계 시스템으로 취합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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