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전기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공급받던 회사에서 기존 물품거래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지적을 받고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주된 내용은 차이가 없고 지적받은 조항만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고 저는 이혼까지 했는데 그 거래 회사에서 제게 보증인으로 책임지라는 청구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책임을 지나요?
답) 우선 갱신된 계약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지는 않았으니까 일견해 보기에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해 소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공급계약의 전과 후를 비교해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