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주택부수 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무한정 주택에 부수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과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되며,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5배까지로 도시지역 밖에의 토지의 경우 10배까지 주택부수 토지로 본다.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예 : 근생 등) 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며 주택 면적과 사업용 면적이 같거나, 사업용 면적이 크면 주택 면적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도 총건물 면적 분의 주택부분 면적을 안분계산해 주택의 토지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1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의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한다.
또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해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한다.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며,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로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