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주택부수 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무한정 주택에 부수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과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되며,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5배까지로 도시지역 밖에의 토지의 경우 10배까지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예 : 근생 등) 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며 주택면적과 사업용 면적이 같거나, 사업용 면적이 크면 주택 면적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도 총건물 면적 분의 주택부분 면적을 안분 계산해 주택의 토지로 계산한다.
주택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2026.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종전의 기준시가 9억 원에서 23년 귀속부터 12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한다.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수입은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적수 계산한 금액에 60%를 곱해 정기예금이자율(3.5%)을 적용 계산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