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남편은 굴삭기를 소유하면서 공사현장에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몇 달 전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일을 못하고 인부들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덤프 트럭이 공사 현장을 막고 있어 다른 차량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술을 마셨으므로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덤프트럭 한 쪽을 건드리는 사고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음주 단속을 당했고, 혈중 알콜농도가 0.10%가 나와 중기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까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답)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해 음주측정수치가 면허 취소 수치(현재 0.07% 이상)에 해당되면 모든 운전면허 전부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등은 일반 승용차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이런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