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묻지마 범죄 연구 시사점과 관리 방안

Google+ LinkedIn Katalk +

첫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상 한계로서, 그간 정부의 대응은 경찰력에 의존하는 정책이 중심이었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범정부적으로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억제지향 전략과 함께 긴장완화 전략이 균형 있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 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에서 마지막 단계인 교정 또는 보호 단계로 진행될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성·축적되고 정확해지면서 범죄정보가 숙성된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던 범죄자가 재판을 통해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의 이상성 등이 추가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로 재분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범죄자가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심리적 안정을 통해 교도관과의 상담에서 그동안 자백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 유용한 정보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셋째, 각 형사사법기관들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특히 범행동기와 관련된 정보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매우 결정적인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각 기관에서 처리된 정보사항이 타 형사사법기관과 거의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묻지마 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묻지마 범죄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동 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묻지마 범죄의 경우 그 원인과 관련해 전문 분야별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무의 경우 전문성이 축적된 관련 학계와의 공동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이 범죄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현실은 학계와의 공동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