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작년에 교회를 신축해 이전했고, 성도들이 증가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게 되어 교회 인근 토지 소유자의 공터(임야)를 임차해 주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바닥이 일정치 않고 출입에 불편해 자갈을 깔고 사용을 해 왔는데 최근 시에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변경 사용했다고 해 단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교회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 토지 지목인 임야를 관할 시·구청의 허가 없이 자갈을 깔고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이 되어 원상복구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갈을 걷어내고 원상복구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 조치 하는 것이 좋겠고,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 시·구청에 해당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될 경우 원래 법인과 대표자 개인에게 벌금을 병과하는게 일반적이나 교회는 비법인사단이어서 벌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대표자인 목사님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